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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6 2012노4850
상해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이유

1. 항소이유

가. 피고인 A : 피고인 C를 때린 적이 없고, 피고인 C에게 맞아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C와 굴러 C가 다쳤더라도 이는 현재의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행위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 A이 G 등의 측근들로부터 받은 허위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피고인 B과 C 부자를 모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인정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제1원심판결의 벌금 30만 원, 제3원심판결의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 피해자 G에 대한 모욕죄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에게 먼저 욕을 한 적도 없고,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해서 대항하기 위해 몇 마디 말을 했을 뿐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양형(제1원심판결의 벌금 200만 원, 제2원심판결의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특히 피고인 C의 상해부위 사진 및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당일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부 찰과상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같은 날 피고인 C에 의해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 A은 청와대 경호실 출신의 전직 경찰관으로서 피고인 C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도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발로 차는 시늉을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C와 같이 넘어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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