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4 2012고단24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4.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범국민대회 대표위원장으로서 2010. 4.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D건물 611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저탄소녹색성장행사 관련 카탈로그 등 인쇄물을 제작하여 납품해주면 현금으로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나오니까 믿고 납품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인쇄물을 납품받더라도 당시 가진 자본이 전혀 없었고,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확보한 사실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6.경 카탈로그 등 인쇄물 500부 시가 3,813,585원 상당을, 같은 해

5. 중순경 카탈로그 등 인쇄물 1,000부 시가 2,637,950원 상당을, 같은 해

6. 10.경 안내장 등 인쇄물 500부 시가 2,297,341원 상당을, 같은 해

7. 13.경 초청장 봉투 등 인쇄물 500부 시가 4,257,440원 상당을, 같은 해 8.경 카탈로그 1,000부 등 인쇄물 1,000부 시가 2,416,132원 상당을, 같은 해 9.경 카탈로그 등 인쇄물 500부 시가 1,832,604원을 각 납품받아 총 6회에 걸쳐 합계 17,255,052원 상당의 인쇄물 등을 납품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7,255,052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E의 진술

1. 정부 부처에 대한 지원요청서 및 그 회신

1. 견적서, 피해자가 납품한 카탈로그 샘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