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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1 2018고단97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 2.경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D을 통하여 “C 잡지의 인쇄를 해 주면 인쇄물 공급일로부터 2개월 내에 대금을 지급하고, 미수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미수금을 일괄 지급 하겠다.”고 말하고 피해자 E 운영의 F로부터 C에서 발행할 인쇄물을 공급받았다.

위와 같이 미수 거래를 통하여 인쇄물을 공급받던 중 피고인은 2011. 6.경 현금기부단말기 사업을 위하여 2011. 6. 24.경 외부에서 5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2011. 9.경부터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5억 원의 상환을 계속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C 사업 역시 별다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2011. 말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C 잡지 발행을 위한 인쇄물을 공급받더라도 기존의 미수대금 및 새로 공급받는 인쇄물의 인쇄대금을 각 인쇄물의 공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마치 인쇄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과 같이 인쇄물을 계속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27. 5,220,000원 상당의 인쇄물을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1. 16.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46,507,000원 상당의 인쇄물을 공급받고 약정한 기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쇄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체결한 인쇄물공급계약에 따라 거래를 해 왔고 매달 거래대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을 뿐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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