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신문업에 종사하는 피고가 ‘E’라는 상호로 인쇄업에 종하는 원고로부터 2009. 5. 중순경까지의 각종 인쇄물을 공급받고 그 대금 3,365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인 2014. 3.부터 같은 해 6.까지 원고로부터 인쇄물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 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인쇄물을 공급받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부산진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원고는, 설령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인쇄물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형인 보조참가인으로 하여금 피고의 이름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인쇄물 거래를 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피고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보조참가인과 인쇄물 거래를 한 원고에게 명의대여자로서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보조참가인에게 피고의 이름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허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