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7 2015고단12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경부터 2015. 3. 4.경까지 시흥시 B, 3층에서, 침대가 설치된 방 11곳, 샤워시설과 침대가 설치된 밀실 5곳, 종업원 대기실 2곳을 마련하고, CCTV 4대를 설치하고, 여성종업원 C 등을 고용하여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남성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고 위 C 등과 1회 성교하게 하고, 성매매대금 중 6만 원을 알선수수료로 가지는 방법으로 총 456회에 걸쳐 5,472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받아 그 절반인 2,736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업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