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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12 2015고단18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B, 3층에서 침대가 있는 마사지실 6곳, 샤워실과 침대가 설치된 밀실 3곳, 대기실 1곳, 단속감시용 CCTV 4대를 설치하고, “C”이라는 상호로 성명불상의 여성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1. 29.경부터 2015. 2. 11.경 까지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D 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대금 11만 원 내지 15만 원 중 4만 원 내지 8만 원을 알선료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1일 평균 4회 가량 성매매알선을 하여 약 930만 원 상당의 수입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 단속 사진, 카드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9,675,000원{=75일(=2014. 11. 29.~2015. 2. 11.)×일 평균 129,000원(=월 평균 4,000,000원÷31일, 100원 미만 버림)}]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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