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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12 2015고단124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시흥시 C, 2층에서, 마사지실 5곳, 종업원 대기실 1곳, 샤워실 2곳을 마련하고 CCTV 4개를 설치하고 태국 국적 여성들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경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위 업소 운영을 가르쳐 주는 등 도와주러 온 피고인 A의 고향선배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1.경 위 업소를 찾아 온 손님 E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받고 그곳 여성 종업원인 F를 3번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 영업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아 항소 중임에도 그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한 기간이 1일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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