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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1 2017가합570116
상표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E/ F/ G 2) 구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05류의 혈액용제, 외피용약제, 자양강장변질제, 살균제, 순환기관용약제, 항생물질제제, 아미노산제, 비타민제, 호르몬제, 양모제

나. 원고의 지위 등 1) 원고는 중국(홍콩) 법인으로 2016년경 인터넷 상에 ‘H’이라는 명칭의 웹사이트(I, 이하 ‘H’이라고 한다

)를 개설한 다음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위 웹사이트를 통하여 국내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일본상품의 구매대행업 등을 영업으로 하고 있다. 2) 원고는 2017년경 이 사건 등록상표의 최초 등록권리자였던 J 주식회사(이하 ‘J’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양도받은 다음 2017. 4. 4.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의 전부이전등록을 마쳤다.

다. 피고들의 지위 등 1) 'K'라는 명칭의 웹사이트(D, 이하 ‘K’라고 한다

)는 2016년경부터 현재까지 국내 수요자들을 상대로 별지 피고들 사용표장 목록 기재 표장(이하 ‘이 사건 사용표장’이라고 한다

)이 부착된 별지 사용상품 목록 기재 상품(이하 ‘이 사건 사용상품’이라고 한다

)을 비롯한 일본상품의 구매대행업에 사용되고 있다. 2) 피고 C은 K의 도메인 이름인 ‘D’의 등록권리자이고, 피고 B은 ‘L’이라는 상호의 웹사이트 제작관리 및 인터넷 결제대행 업체를 운영하면서 K의 홈페이지 제작관리 및 결제대행 업무를 하는 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K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이 사건 사용표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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