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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520057
상표권침해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갑 제1호증)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2) 구성 3) 지정상품 ① 상품류 구분 03류의 향수, 아이새도우, 마스카라, 스킨로우션, 화장크림, 입술연지, 헤어크리임, 매니큐어용 에나멜, 아이라이너, 아이메이크업리무버 ② 상품류 구분 03류의 눈썹메이크업(화장품), 눈썹용 착색제, 립스틱, 매니큐어, 메이크업 화장품, 모발 및 두피용 화장품, 모발염색 및 탈색제, 볼터치, 비비크림, 세안클렌저, 씨씨크림, 컨실러, 콤팩트용 메이크업화장품, 파운데이션, 페이스 페인트, 프라이머 화장품, 헤나(화장용 염료), 헤어마스카라, 화장용 바디페인팅, 화장용 염색제, 헤어린스, 헤어샴푸, 애완동물 염색제거제, 애완동물용 모발염색제(2017. 9. 18. 추가등록된 것

나. 원고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은 G으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양도받고 2007. 4. 17. 그 상표권 전부이전등록을 마친 자이고, 원고 A는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양도받고 2016. 10. 14. 그 상표권 전부이전등록을 마친 자이다.

다. 피고의 사용표장 및 사용상품 피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별지 피고의 사용표장 기재 각 표장(이하 ‘피고의 사용표장’이라고 한다)을 별지 피고의 사용상품 기재 각 상품(이하 ‘피고의 사용상품’이라고 한다)의 제조, 판매 및 광고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 21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늦어도 2008. 11.경부터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피고의 사용표장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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