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 원고는 아래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11. 4. 상표권 전부이전등록을 마친 상표권자이다.
1) 출원일/ 설정등록일/ 등록번호: C/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제12류의 자전거용 페달, 자전거용 스탠드, 자전거용 안장, 자전거용 벨 등(나머지 지정상품 생략
나. 피고의 지위 및 표장 사용 피고는 2006년경부터 ‘F’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늦어도 2009년경부터 ‘’이라는 표장(이하 ‘이 사건 사용표장’이라고 한다)이 표시된 자전거 페달, 자전거 스탠드 등 자전거 용품을 수입판매하여 왔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이 사건 사용표장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영업상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금 중 일부로서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명시적 일부 청구).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부정경쟁의 목적 없이 이 사건 사용표장을 자전거 용품에 표시하여 계속 사용하여, 이 사건 사용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시 국내 수요자간에 피고의 자전거 용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었으므로, 피고는 상표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사용권자로서 이 사건 사용표장을 피고의 자전거 용품에 대하여 적법하게 사용할 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