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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8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5.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부산 사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신발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채무가 약 20억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신발제조 사업이 매달 1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여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또는 수표 및 어음을 발행하여 이를 할인한 금원으로 그 전에 발행한 수표 및 어음을 결제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거래업체에 재료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많은 채무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보증기금으로부터의 대출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3. 14.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어음을 막을 돈이 없으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보증기금에 10억원을 요청하였으니 대출금이 나오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 5,000만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 28.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서 피해자에게 "어음 막을 돈이 부족한데 1억 1,000만원을 빌려달라, 부도가 나면 먼저 빌린 5,000만원도 갚지 못하게 되고, 늦어도 보증기금 10억원이

4. 15.경 나올 예정이니

4. 25까지 5,500만원을 갚고,

4. 28.에 5,500만원을 갚아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억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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