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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8 2014구합195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24.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5. 12. 01:50경 C BMW 승용차 차량을 운전하며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화봉사거리 앞 도로를 울산공항에서 상방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 진행 방향에서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 뒤범퍼를 원고 운전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위 사고로 이 사건 택시는 수리비 2,148,3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승객 F(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요추의 염좌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사고 즉시 차에서 내려 택시 운전자 D과 이야기를 나누고 피해자에게 명함을 건넨 후 사고 장소에서 그대로 사라졌다.

다. 피고는 2014.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구 도로교통법(2014. 12. 30. 법률 제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고 한다)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1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3. 기각 재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16. 2. 16.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4고정1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 중이다.

[인정 근거] 갑 제3, 7호증, 을 제1 내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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