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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3 2019구단619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21. 08:08경 B 벤츠 E2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유수지 교차로 방면에서 사가정역 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화물차 적재함 오른쪽 부분을 원고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가.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2019. 4. 8. 원고에게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23.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14.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가.

항 기재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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