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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14 2019고단20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5: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산업대로 2번 신호등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명지 방면에서 용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가변차로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위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뒷 범퍼,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봉고 화물차 뒷 범퍼를 순차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사고현장에 도착한 피고인의 부하직원인 I에게 ‘니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I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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