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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106293
영업지역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755,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2.부터 2018. 6.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체결 1) 원고는 2014. 4. 29. ‘C’라는 상호로 외식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고양시 일산서구 D 건물에서 C 일산점(이하 ‘일산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였다. 계약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제3조(가맹비) ① 원고는 계약 체결시에 가입비 20,000,000원(부가세 별도)을 일시금으로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가맹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아니한다. 제9조(영업지역 보장) ① 피고는 원고의 영업권이 속한 동일 상권 내에는 동일한 영업점을 허가할 수 없다. 단,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등 특수 상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원고가 2개 이상의 지역을 복수 운영하는 경우 최초의 영업점을 지역범위 제한의 기준으로 삼는 한편 원고가 새로운 영업점을 기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20조(특약사항) 본 계약서 외의 사항은 특약사항으로 정하도록 하며, 특약이 이 계약 내용에 상충되는 경우 특약이 우선 적용된다. 특약(영업지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및 서구지역은 일산점이 독점권을 가지며 본부는 C 가맹점 개설을 하지 않는다. 2) 원, 피고는 2014. 9. 11. 원고가 피고에게 납입할 정기납입경비(로열티)에 부가가치세를 포함시키고, 제20조 특약사항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원, 피고가 체결한 가맹계약을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특약(영업권의 범위) 피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및 서구지역의 영업권을 일산점에 부여하며 해당지역에 가맹점 및 직영점을 개설하지 않는다.

나. C 일산호수공원점 개설 1 피고는 2016년 4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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