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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9 2014가합51299
경업금지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와 2011. 10. 23. 체결한 ‘C식당’ 가맹계약에 따른 영업 외에는, 2015. 12. 1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C식당’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돼지고기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다.

나. 원고는 2011. 10.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가맹사업자가 되어 2011. 12. 19.부터 2013. 12. 18.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D(이하 ‘이 사건 영업장소’라고 한다)에서 ‘C식당 일산동구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19조 제3항은 “피고가 계약 기간 중 원고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 피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원고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3. 12. 18. F(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그 무렵 상호를 ‘E식당’로 변경하고 현재까지 이 사건 영업장소에서 돼지고기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 만료일인 2013. 12. 18.의 90일 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고, 피고도 2013. 12. 18.의 60일 전까지 원고에게 ‘갱신에 관한 이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제4항 제13조(가맹계약의 갱신 등) ④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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