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초밥 등을 파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E건물 D7 점포에서 “F(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17. 피고 회사와 사이에 가맹금 700만 원, 로얄티 2%, 계약기간 2년(2012. 12. 15. ~ 2014. 12. 14.)으로 하는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2. 12.말 개업하였다.
다. 한편, 2013. 7. 23. 이 사건 점포와 직선거리 4.4km 정도 떨어진 용인시 기흥구 G에 “H(이하 ‘H’이 한다)”이 피고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라.
원고는 2014. 6. 2. 피고 회사에게 내용증명으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가맹계약서 제2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영업지역(상권 반경 5km )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H을 오픈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2014. 6. 9.까지 H 영업개시 이후 현 시점까지 원고가 산정한 매출액 감소분 중 순이익 상당 손해금 186,844,525원을 배상할 것과 H 폐쇄 여부에 대한 확답을 줄 것”을 통보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6. 13. "피고는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영업지역 즉, 상권은 인근 배후지의 상황, 교통, 소재한 행정구역 등 다양한 요소의 판단을 통해 결정되기에 가맹계약서는 영업지역을 5km 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