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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5 2019가합107157
경업금지 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랜차이즈 가맹업과 일반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D’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찜닭 음식점 가맹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C는 2017. 1. 11. 위 피고가 대구 북구 E에 위치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에서 원고의 가맹점을 개업하여 2년 간 운영하기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가맹계약서 가맹점명: F점 갑: D 을: 피고 C 제8조(영업지역) ① ‘을’의 영업지역은 반경 500m로 하되 별지2에 정한 구역이 우선한다.

(후략) 제35조(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④ ‘을’은 ‘갑’과의 계약 종료 후 1년 동안은 동일한 영업지역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동종의 가맹사업을 할 수 없다.

제38조(손해배상) ‘을’이 계약기간 내 또는 계약 종료 이후 제35조(비밀유지 및 경업금지의무), 제34조(계약의 종료와 그 조치) 제5항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약벌로 각 4,000만 원을, 계약을 중도에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및 ‘갑’의 승인없이 사업자 명의를 ‘을’ 이외의 다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각 2,000만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개별 조문에 규정된 ‘을’의 지연이자나 손해배상책임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별지2 영업지역 ‘을’의 영업지역은 다음과 같다.

- G 이 사건 점포의 도로명주소이다.

다. 피고 C는 2018. 10. 15. 원고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가맹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하였다. 라.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B은 H일자 ‘I’이라는 상표를 출원하고 대구 달서구 J에 위치한 점포에서 ‘K 본리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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