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폐기물 수집 운반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자원순환 관련시설(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4년 2월경 피고의 중개로 C 등으로부터 화성시 D 외 6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원고는 2014. 3. 7. 피고에게 중개수수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4. 2. 2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피고는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를 반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4. 9. 3.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부결하기로 심의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C 등 매도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반환받았으므로, 피고 또한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중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2, 8, 9, 10, 11, 13, 14, 1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4. 2. 22.경 C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2014. 7. 22.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