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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6876
부동산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5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 1. 피고와 주식회사 신창건설(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우방건설),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이엔씨, C, 해밀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화성시 D, E, F, G 소재 토지 합계 17,91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수 중개 업무를 중개수수료 67,500,000원으로 정하여 의뢰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지급일에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중 해밀건설 소유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있어 피고는 2013. 5. 1. H, I, J과, 피고가 H, I, J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알선 및 경매입찰업무 등의 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용역금액 2억 원을 매매대금 잔금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K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해밀건설 소유 지분을 낙찰받았다. 라.

피고는 2013. 5. 10. 원고의 중개로 주식회사 신창건설(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우방건설),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이엔씨, C,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총 7,5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16. 9. 30. 및 2016. 12. 29.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3. 5. 29.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씨앤디에게 화성시 F 일원 L학교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는 내용의 업무를 용역금액 3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3. 8. 19. 피고에게 '상기 본인은 화성시 D,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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