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2,5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 1. 피고와 주식회사 신창건설(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우방건설),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이엔씨, C, 해밀건설 주식회사 소유의 화성시 D, E, F, G 소재 토지 합계 17,91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수 중개 업무를 중개수수료 67,500,000원으로 정하여 의뢰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지급일에 중개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중 해밀건설 소유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있어 피고는 2013. 5. 1. H, I, J과, 피고가 H, I, J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에 대한 알선 및 경매입찰업무 등의 용역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용역금액 2억 원을 매매대금 잔금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컨설팅)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K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해밀건설 소유 지분을 낙찰받았다. 라.
피고는 2013. 5. 10. 원고의 중개로 주식회사 신창건설(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우방건설), 주식회사 케이에이치이엔씨, C, K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총 7,5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후 피고는 2016. 9. 30. 및 2016. 12. 29.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3. 5. 29. 주식회사 에스에이치씨앤디에게 화성시 F 일원 L학교 도시계획시설부지에 대하여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는 내용의 업무를 용역금액 35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3. 8. 19. 피고에게 '상기 본인은 화성시 D, E, F,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