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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6가단5387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 새로운 공장부지를 매수할 목적으로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1,500평 내지 2,000평 되는 공장부지를 소개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C 소유의 화성시 D 임야 5,00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개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2. 10. 4. 피고의 중개로 C과 이 사건 토지를 1,43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C에게 143,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29. 화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공장부지조성)를 신청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4. 10. ‘부지개발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 농촌경관과의 부조화, 양호한 녹지의 훼손’ 등을 이유로 위 신청을 부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측량설계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아래 ① 내지 ③항 기재와 같은 중개상 과실을 범하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배상금을 1억 4,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원고는 피고에게 600평 이상 규모의 공장 신축을 위한 부지의 중개를 의뢰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서 정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600평 이상 규모의 공장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가 가능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 중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익일부터 7일 이내에 중도금을 지급한다’는 부분 이하 '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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