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과 D의 관계 피고 B는 D의 딸, 피고 C은 D의 처이다.
원고와 D 사이의 교환계약 원고는 2013. 10. 23. D이 피고 B 명의로 소유하던 화성시 E 임야 430㎡(이후 화성시 F 대 430㎡로 행정구역 및 지목변경,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B를 대리한 D과 사이에 매매대금은 226,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0,000원은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4. 2. 28.을 교환일자로 하여 원고 소유의 화성시 G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G 부동산’이라 한다)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D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원고는 2013. 12. 2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
D은 2014. 1. 8. 원고와 이 사건 토지 위 목조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대금 18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4. 1. 8.부터 2014. 3. 30.까지로 정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임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D은 2014. 3. 무렵 1층 26평, 2층 26평 합계 52평의 목조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완공하였다.
원고는 D에게 공사대금으로 176,7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4. 3. 24.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입주하였으나 그때까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준공승인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하였다.
원고와 D 사이의 정산약정 화성시장은 2014. 4. 25. 원고에게 준공 전 사전입주를 지적하면서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후로도 준공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D은 원고에게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사건 토지 소유자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건축주의 명의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7. 무렵 D에게 개발행위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