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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88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호증의 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아내인 C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금전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3. 10. 18. 원고에게 C의 위 차용금 채무 중 29,000,000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의 보증채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주채무자인 C이 선이자로 공제된 6,560,000원,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한 17,300,000원,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한 4,760,000원의 합계 28,620,000원을 변제하였다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준 날은 2013. 10. 18.로서 위 각 변제일 이후의 시점이고, 위 차용증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29,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데 경험칙상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해 주면서 그 이전에 이미 변제로 소멸한 금액을 차용금액에 포함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위 차용증에 기재된 29,000,000원은 위 각 변제 이후 차용증 작성 당시까지 여전히 남아있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변제로써 29,000,000원 중 일부가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의 보증채무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채무변제를 위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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