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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5614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1998. 6.까지 피고 회사의 전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라 한다)의 B지점장으로 재직하다가 영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C으로 발령받게 되었는데, 피고가 B지점에 지급하여야 할 지점 운영비(사업비)를 피고의 강요 또는 피고의 정책에 따라, 원고가 피고 대신 1998. 7. 27. 2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1998. 8.경 B지점으로부터 위 돈 중 3,177,248원만 반환받았으므로, 피고에게 나머지 25,822,752원(= 29,000,000원 - 3,177,24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부당이득으로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9,000,000원을 지급한 1998. 7. 27. 또는 3,177,248원을 반환받은 1998. 8.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14. 12. 9.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돈을 강탈한 것과 같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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