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식회사 E이 2020. 2. 4. 서울서부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20년 금제410호로 공탁한 공탁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리 한다)는 2018. 4. 20.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여신한도를 1,000,000,000원으로, 여신기간을 2018. 4. 23.부터 2019. 4. 23.까지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한편 피고들은 2018. 4. 23. E과 이 사건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들 소유의 제주 서귀포시 G 공장용지 10,578㎡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공유지분은 피고 B, C 각 25/100, 피고 D 50/100임)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E 한편 신탁법 제36조을 고려하여 E(증서발행금액 12억 원)과 주식회사 H(증서발행금액 3,600만 원)이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의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가 되었다.
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E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마쳤다.
다. F와 E은 2019. 4.경 이 사건 채권의 변제기를 2019. 7. 23.까지로 연장하고, 약정이율을 기준금리 CD 91일 3.3%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들은 담보권자로 위 변경계약에 동의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F는 위 변제기에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9. 9. 10.경 F 및 수탁자인 E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채권을 변제하였고, E은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권 전부를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피고들에게 하였다.
마. 한편 E은 수탁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를 진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20. 1. 2. 낙찰되어 수탁자인 E이 2020. 2. 3.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1,712,050,000원을 수령하였다.
바. 피고 B은 원고의 우선수익권의 범위 등에 대하여 E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E은 다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