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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04 2020가합13444
당선무효확인
주문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C 총학생회( 이하 ‘ 총학생회’ 라 한다) 회원들이고, E은 총학생회 제 37 대 총학생회장으로 재직하다가 2019. 11. 28. 총학생회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제 38 대 총학생회장으로 추대된 자이다.

나. E은 총학생회 제 37 대 총학생회장 겸 선거관리위원장의 지위에서 2019. 11. 3. 경, 2019. 11. 13. 경, 2019. 11. 17. 경 3 차례에 걸쳐 제 38 대 총학생회장 선출을 위한 입후보 서류 및 등록 일정을 공고 하였다.

다.

총학생회 선거관리 위원회는 2019. 11. 22. 위 3차 입후보 서류 및 등록 일정 공고에서 정한 입후보 등록 기한 (2019. 11. 17.부터 2019. 11. 25.까지) 내에 더 이상 입후보자가 있을 가능성이 없어 선거가 무산된 것이라고 판단한 후 제 38 대 총학생회장 선출에 관한 안건을 총학생회 최고 의결기구인 상임운영위원회에 이관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위 상임운영위원회는 2019. 11. 28. 제 4차 임시 상임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적위원 34명 중 21명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위원 21명 중 19명의 찬성으로 E을 제 38대 총학생 생회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고, 당시 총학생회 수석 부 총학생회장 F은 2019. 11. 29. 총학생회장 인터넷 카페에 E이 제 38 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는 글을 게시하여 당선 사실을 공고 하였다.

마. 한편 원고들은 E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 처분을 신청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20. 5. 8. ‘E 은 총학생회 제 38대 총학생회장이 될 피선거 권이 없고, 위와 같이 피선거 권이 없는 E을 총학생회장으로 선출한 총학생회 상임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총학생 회칙 및 선거 시행 세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는 이유로 ‘ 원고들의 총학생회에 대한 당선 무효 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E은 총학생회장으로서의 직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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