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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2.16 2019가단120585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소외 C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2. 29. 소외 D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으나, D은 수탁자인 소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 소외 신탁회사 ’라고만 한다 )에게 2016. 2. 29. 자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재산의 처분절차에 의하여 2019. 10. 8.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2019. 10. 30.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뒤, 다시 소외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6. 4. 3. D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5,000,000원으로 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8. 10. 별지 목록 제 2 항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F 호에 전입신고를 한 후 2018. 4. 5. 평택시로 전출하였다가 2018. 7. 18. 다시 이 사건 건물 F 호에 전입신고 하였으며, 2018. 11. 23. 전 출하였다가 다시 2019. 3. 12. 이 사건 건물 F 호에 전입신고 하였는데, 2019. 11. 12. 직권 거주 불명 등록이 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2019. 11. 14. 이 사건 건물 G 호에 전입신고를 재등록하였고,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와 D 사이의 공사계약은 허위의 공사계약으로 보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시효기간의 경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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