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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① 제 1 원심은, 피고인이 끝까지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었지 밖으로 나온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석에서 경적을 울리며 악셀 레이터를 밟으며 붕붕 거리는 했을지언정 결코 전 후진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량( 징역 1년 6월,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G ① 제 1 원심은, 피고인이 J에 의하여 허리춤을 잡힌 채 골목길 입구까지 끌려가는 공포분위기 속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저항을 했을지언정 결코 J을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제 1 원 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1) 살피건대, J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인바, 이러한 J의 각 진술 등 제 1 원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피고인의 제 1 원 심 판시 범행이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당시 차에서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했던

M는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J보다 먼저 승용차에서 내렸다.

” 고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당 심 증인 G의 진술만으로는 피고 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제 1 원 심 판시와 같은 사실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2) 다만,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 1 원 심판 결의 죄명 및 적용 법조를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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