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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27 2014나5564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 발행의 약속어음 3장을 받은 후 이를 담보로 하여 피고에게 1,8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 6, 8호증, 을 제2, 4, 6호증(을 제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F 명의로 수취인을 G 공업사 (C)로 하여 약속어음 3장 2003. 8. 8. 액면금액 4,300만 원의 약속어음 2장, 어음번호 H, I, 2003. 8. 13. 액면금액 3,500만 원의 약속어음 1장, 어음번호

J. 이하 위 3장의 어음을 ‘이 사건 각 어음’이라 한다

)을 발행한 사실, 피고는 C으로부터 2003. 8. 13. 800만 원, 같은 달 18일 500만 원, 같은 달 22일 500만 원 합계 1,8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한편 원고는 C으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은 후 C에게 2003. 8. 19. 300만 원, 같은 달 21일 700만 원, 같은 달 22일 810만 원, 같은 달 21일 8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와 C 사이의 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가합527호 대여금 사건의 소송과정에서 피고가 C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후 1,800만 원을 변제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8호증, 을 제2, 6 내지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는 원고와 C 사이의 소송과정에서 C의 요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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