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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30 2015고단10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철강재 도소매업을 하였었고, C은 피고인의 형으로 피고인과 함께 B을 운영하였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6. 18.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상무 F에게 “약속어음을 주면 1주일 이내에 할인하여, 할인수수료 월 3부를 제외한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 회사의 상무 F로부터 약속어음을 받더라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자금을 조달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상무 F로부터 그 자리에서 약속어음 3장(어음번호 G, H, I)을 교부받은 후, 그중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G, 액면금액 8,350만 원)을 주식회사 J을 운영하는 K에게 교부하고 2012. 6. 22.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로 약속어음 할인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약속어음 3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전화조사) - J K, - 약속어음 사본 및 확인서, - 이체확인증

1. -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편취한 약속어음 3장 중 2장을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한 점, 유통한 약속어음 1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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