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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2.15 2020노13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G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1: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E건물 쪽에서 F부동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대각선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72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트럭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쇄골의 폐쇄설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7.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서가 같은 날 원심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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