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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6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1:2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E건물 쪽에서 F부동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트럭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대각선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G(여, 72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위 트럭의 조수석 쪽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10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쇄골의 폐쇄설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피해자 아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CD 영상 진단서, 담당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 상해 정도는 중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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