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7,944,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피고 회사,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 및 연대보증계약 체결 1) 원고는 2007. 10. 30.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보험’이라 한다
)와 체결한 생명보험대리점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수수료 반환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피보험자 대한생명보험, 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보험기간 2007. 10. 15.부터 2009. 9. 14.까지로 정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그 후 2007. 11. 30.경 원고와 피고 회사는 보험가입금액을 10억 원으로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피고 B, C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보험계약자와 연대보증인은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2009. 3. 28.부터 2010. 10. 6.까지는 연 19%, 2011. 7. 9.부터 2011. 8. 7.까지는 연 6%, 2011. 8. 8.부터 2011. 10. 6.까지는 연 9%, 2011. 10. 7.부터 2013. 3. 13.까지는 연 15%이다. 나. 1, 2차 보험금 지급 1) 대한생명보험은 피고 회사의 생명보험대리점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08. 9. 3.경 원고에게 보험금 477,610,094원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09. 3. 27. 위 청구금액에서 사무실 사용료 등을 제외한 254,316,213원을 1차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2 대한생명보험은 2009. 4. 21. 추가로 124,272,749원의 보험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