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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55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5회 있는 사람으로, 2013.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1. 16:15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효성서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동 608에 있는 효성고가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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