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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9 2013고단47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6. 13:00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대림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14:25경 충남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에 있는 21번 국도 배방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적발경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면허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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