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3.22 2013고정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3. 1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가정동에 있는 가정오거리 앞 도로까지 B 카니발 승용차를 4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