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6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2. 12. 1. 17:15경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75-3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항동 7가 연안여객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