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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11.04 2016고단94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2. 17.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휴대전화 매장에서 ‘채무자 C은 2014년 11월 28일 채권자 D에 공사대금으로 지불하지 못한 일금 일억삼백삼십만이천원을 아래의 내용으로 상환하기로 확약한다’, ‘채무자, 주소 경기도 이천시 E아파트 101동 205호’, ‘성명 C‘이라는 내용의 F이 미리 작성하여 온 준소비대차 약정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C‘이라고 기재한 후 C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이 도장을 찍고, ’F의 처 G을 위임인‘으로 하고, ’채무금 일억삼백삼십만이천원정, 대여일 2014년 11월 28일, 채권자 H, 채무자 C‘이라는 내용의 F의 처 G이 미리 작성하여 온 위임장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채무자란에 C, 위임인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준소비대차계약서 1장, 위임장 1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사실을 모르는 F에게 1항과 같이 위조한 준소비대차계약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5. 1. 5.경부터 2015. 1. 10.경까지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JPC방 2층에서 컴퓨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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