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경 피고에게 ‘원고 소재지: 서울 동대문구 B빌딩 2층, 설립동의자 수: 408명, 총 출자금액: 30,407,000원, 사업구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발기일: 2011. 2. 7., 창립총회일: 2011. 3. 17.’로 하여 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4. 20. 원고에 대하여 조합설립인가를 하였다.
원고는 2011. 4. 28. 조합설립등기를 마쳤다.
나.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은 2012. 10. 5. 피고에게 원고 이사장 C에 대한 아래 표 기재 피의사실에 관한 수사결과를 통보하면서 행정조치를 요구하였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는 2011. 4. 28. 자신의 출자금을 숨기기 위하여 조합원 D, E, F, G 명의로 각 600만 원씩 총 2,400만 원, 그 외 E 등의 조합원 명의로 각 1,000원씩을 출자한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는 등 조합원 총 408명의 명의를 이용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에 원고의 설립등기를 하였다.
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은 위 피의사실에 관하여 ‘600만 원을 출자한 것으로 되어있는 조합원 E은 600만 원을 출자한 사실이 없고, 그 외 600만 원을 출자하였다는 조합원 D, F, G는 검찰조사 등에 출석하지 않았다.
C가 E으로 하여금 증거조작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중요 참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출석요구에 출석거부를 종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C는 위 사람들이 각 600만 원을 출자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C나 출자자 모두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또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