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5.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일산대교 쪽에서 종합운동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차량 후방 2차로에는 피해자 E(27세)가 운전하는 F SM5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에 걸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와 피해차량 동승자인 G(2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포시 장기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동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