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C200K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성동에 있는 북부지하차도를 성성지하차도 방면에서 북부고가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이 변경하려는 2차로에는 피해자 C(여, 25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려는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변경하려는 차로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타박상 등 상해를,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223,078원이 들 정도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메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피의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