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하는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01: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구 제일모직사택삼거리’ 부근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영3단지사거리’ 쪽에서 ‘구 제일모직사택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2차로에는 C(5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C이 운전하는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의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24,87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CCTV 영상사료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