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약 5년 전부터 친구로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C(19 세) 은 2017. 5. 5. 경부터 피고인들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다.
1. 피고인과 B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과 B은 2017. 5. 16. 16:5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모텔 지하 주차장에서, 위 피해 자가 피고인과 B이 요구한 술을 제대로 사 오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린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과 B은 2017. 5. 23. 17:00 경 수원시 팔달구 F 옆 공터에서, 위 피해자가 여자문제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허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B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5. 13. 20:30 경 수원시 팔달구 G 건물 뒤편 공터에서, 위 피해자가 여자문제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5. 23. 14:30 경 수원시 팔달구 H 905호 위 B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B에게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주고 피고인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