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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23 2014고정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C과 공동하여, 2014. 5. 29. 02:35경 삼척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피고인 A은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고 피해자 F(24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잡아 조르고,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C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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