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7.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3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 고단 7480』 피고인 B은 2011. 2.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2.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아 2회 이상의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
B은 2017. 10. 14. 05:05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파나 메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15』
1. 피고인 B( 특수 상해) 피고인 B과 A은 2017. 12. 27. 02:40 경 서울 강남구 E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F’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 G(31 세) 이 약 30분 전에 피고인 B 및 A과 평소 친분이 있는 유흥 주점 업주 H를 폭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옆 건물에 있는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H에게 사과를 하라는 명목으로 위 유흥 주점으로 따라오게 하였다.
피고인
B과 A은 위 유흥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고 대들었다는 이유로,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A은 뒷머리를 폭행당한 피해자의 상체를 손 또는 팔로 잡거나 자신의 상체로 부딪치는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후두부가 약 15cm 가량 찢어지는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상해) 피고인 A과 B은 2017. 12. 27. 02:40 경 서울 강남구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