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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6 2017고단126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22 세), 피해자 E(22 세) 가 카카오 톡 메시지로 피고인 B에게 욕을 하자 서리상태 선착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4. 23:00 경 전 남 신안군 신의면 상서 길 371-22에 있는 서리상태 선착장 뒤 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버팀목( 지름 약 4cm, 길이 약 150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를 2회 때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 아까처럼 씨부려 봐라”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붙들고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B은 위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발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E, F의 각 진술 기재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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