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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20 2020고단3734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아이폰 XR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나는 (주)D의 E 팀장인데, 지시에 따라 알려주는 장소에 가서 현금을 전달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하루 일당 및 출장비를 지급해주고, 일이 없어 대기만 하는 날에도 하루 일당은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울산, 경주, 거제, 밀양 등 각 도시를 이동하면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26.경 불상지에서, G은행 어플을 설치한 뒤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H회사 채무관리팀 과장이다. 원래 차를 구매하기 위해 대출한 상품은 대환대출이 안되는 상품인데, G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했기 때문에 H회사 계약을 위반하였다. H회사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해자는 이에 속아 2020. 7. 27.경 춘천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2,000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하고, 2020. 7. 29.경 춘천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합계 3,000만 원을 금융감독원 상환 및 신용평가점수 상승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면서 "G은행에서 대출금이 금융감독원으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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