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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1.07 2018고합18
강도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5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10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한다) 는 2018. 6. 19. 01:33 경 전 남 해남군 B 부근에서 문이 열려 있는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배회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9. 02:37 경 전 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2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그 곳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다음,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곳 주방에 있는 칼( 총 길이 약 30cm , 칼날 길이 약 17cm ) 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서 랍장 위를 뒤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소

리를 지르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찌르고 쓰러진 피해자의 등과 목 부위를 수십 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흉부 자창에 의한 폐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문 감정서 1부( 증거 목록 순번 75), 부검 감정서 1부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8, 9, 11, 16, 21, 23, 35, 39, 44, 57)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본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인 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절도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칼로 2회 찌르고 이에 더 나아가 쓰러진 피해자의 치명적 부위인 등과 목을 칼로 수십 회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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