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0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D(여, 79세)의 조카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5. 16:00경 경기 평택시 E에 있는 F에서 칼(총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구입한 후, 다음 날인 2012. 4. 6. 02:00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자의 단독주택 대문 담을 넘어 들어가 그곳 작은방 찬장 뒤에 칼을 신문지에 싸서 숨겨 두었다.
피고인은 2012. 4. 8. 00:55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편의점 내에서 반코팅 장갑 1개를 구입한 후, 이를 착용하고, 같은 날 01:10경 피해자의 단독주택 뒷담을 넘어 집안으로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피해자의 단독주택 거실 내에서 위와 같이 미리 숨겨둔 칼로, 잠을 자다 피고인의 존재를 알고 방안에서 거실로 나온 피해자의 얼굴, 목, 옆구리 등을 수회(부검 결과 21곳에 절상, 자창 존재) 찔렀고,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다발성 자창에 의해 실혈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질렀고,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청구전 조사서), 추송서(국과수 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부착명령, 준수사항 부과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권고영역 및 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