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공유자로서(공유지분 각 1/2) 2011. 10. 12.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101호, 1층 201호, 2층 301호를(이하 ‘피고 관리부분’이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층 102호, 1층 202호, 2층 302호를(이하 ‘원고 관리부분’이라고 한다) 각 관리하고, “사용관리수익(임대)의무(임대보증금)”에 관하여 각 관리부분에 대하여만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합의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관리약정’이라고 한다). 나.
이 사건 관리약정 체결 당시 피고 관리부분 중 지층 1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는 이미 임차인 C가 입주하여 살고 있었는데, C는 2008. 6. 9.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정한 대항력 및 위 법 제3조의2가 정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였으나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로부터 보증금 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고 한다)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2. 1. 3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법 제3조의3이 정한 임차권등기(이하 ‘이 사건 임차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의 이 사건 건물 공유지분 1/2은 서울중앙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E에게 매각되어 2012. 6. 14.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2012. 12. 21. E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조정을 신청하여 2013. 5. 15. “원고가 E에게 159,598,000원을 지급하고, E은 원고에게 위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원고와 E이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무를 각 1/2 부담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는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머65276호, 이하 ‘선행 조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2013. 10. 14. E의...